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가 법원 기록 열람을 거부받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범죄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거부받으면 불복 절차가 없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기록을 확보하려다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열람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거부되면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