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가 법원 기록 열람을 거부받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범죄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거부받으면 불복 절차가 없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기록을 확보하려다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열람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거부되면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권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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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