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책무는 있지만 지자체·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이 때문에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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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