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반란죄와 내란·외환죄 수사 시 군사 비밀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사 비밀 장소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수이고 그 기준이 모호해요.
이로 인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수사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막힐 수 있어요.
반란죄, 내란죄, 외환죄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시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 위협 범죄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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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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