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등록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서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의 사칭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이 부실 안전보건교육 사기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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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