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등록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서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의 사칭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이 부실 안전보건교육 사기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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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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