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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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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