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3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 사업 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개발공사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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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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