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2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요건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이 독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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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