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8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를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이 심사 결과만 통보하고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이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