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의 항소 관련 소송기록 송달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할 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발송하지만, 이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허점이 있어요.
고위공직자가 소송기록 통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항소심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에게 보낸 소송기록 통지를 주소 외에 거소나 사무실로 보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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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