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2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무허가 제품 판매자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무허가 제품 판매에 대한 과태료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적극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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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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