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6월 10일을 국경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이 없으며,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10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기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