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0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대상자의 연령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비 감면율은 100분의 60 범위,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는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연령 기준이 높아 위탁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이고, 위탁진료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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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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