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제폭력범죄의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신고 시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있어요.

교제폭력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교제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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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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