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8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의 보도·논평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도·논평 심의가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보도·논평 심의를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명시된 사항에 한정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도·논평 심의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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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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