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탁병원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6개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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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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