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를 상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이 4차례나 반복되었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만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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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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