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8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경비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경비대를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계엄군 침탈 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회경비대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독립성과 입법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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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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