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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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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