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제안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되며 이로 인해 지정 제안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어요.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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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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