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동의 요건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국회의 해제 요구만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계엄 선포 시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며, 종류·시행기간·시행지역 변경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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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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