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0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의 기간 제한이 없어서 대통령이 장기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거나 헌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엄 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계엄 중 국회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계엄 기간이 최대 14일로 제한되고 연장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계엄 상황에서 국회 보호와 계엄 논의 절차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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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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