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정기 연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인중개사는 2년 주기의 정기 연수교육을 받지만, 중개보조원은 받지 않아요.

중개보조원의 능력 미달과 윤리 위반으로 중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정기 연수교육 대상에 추가해서 직무 능력과 윤리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중개보조원이 정기 연수교육을 받게 되어 전문성과 윤리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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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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