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다시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0년 개정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매입임대 방식을 폐지했어요.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임차인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매입임대 등록을 다시 허용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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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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