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기사를 공정하게 배정하고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앱 기업)가 택시기사에게 부당하게 승객을 배정하거나 과도한 중개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제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정부가 중개사업자에게 공정한 배정과 합리적 요금을 명령할 권한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부가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제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택시기사와 승객이 과도한 중개요금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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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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