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 단계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술자료 유용 등 기술탈취를 금지하는 법이 계약 체결 후의 거래에만 적용돼요.
계약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요.
계약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탈취를 근절해요.
통과되면
- 사업 제안 단계에서도 중소기업 기술이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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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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