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0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에서 내란죄·외환죄 수사 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요.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어요.
내란죄나 외환죄 수사의 경우 '국가 중대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내란죄와 외환죄 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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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