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으로 인한 감경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국회의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증인의 위증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을 삭제해서 증인 진술의 충실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회 증인의 진술이 더 엄격하게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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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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