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증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으로 인한 감경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증인이 허위 진술을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국회의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증인의 위증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을 삭제해서 증인 진술의 충실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회 증인의 진술이 더 엄격하게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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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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