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4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휴업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영업자가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 휴업해도 손실 보전이 없어요.
자영업자의 검진 불참 비율이 근로자보다 7배나 높아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을 보전해서 검진 참여율을 높여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기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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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