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27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사업관리를 계획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중 사업 관리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가 의무적이에요.

계획 단계부터의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발주청이 계획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수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PgM)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고난이도 대규모 건설사업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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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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