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9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변동 조건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정이 저조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져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 업종으로 인정한다.

통과되면

  •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업종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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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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