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 중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발주자도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실로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라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공사업자·국민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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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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