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 중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화하고, 발주자도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실로 피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 업체라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발주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발주자·공사업자·국민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