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료 인상으로 연구기관들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들의 전기료가 3년간 54.5% 증가했어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할 때,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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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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