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4명 이상이 일하는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가 없어 부실 관리 우려가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준 이상 다루는 의료기관에도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필요 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가 강화되고 오남용이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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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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