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상·화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으로 표현된 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같은 인쇄매체로 유통되고 있지만 법 적용이 불명확해요.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현행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통과되면
-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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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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