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세부전문의, 분과전문의, 전임의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없어요.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서 임금·근로조건·수련환경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 기준을 대한의학회에서 정하고, 이들 수련 중인 전문의를 '전임의'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통과되면
- 전임의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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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