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1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가 가종료·가출소될 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범죄자 가종료·가출소 시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요.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도 가종료·가출소 시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모든 가종료·가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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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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