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91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가 가종료·가출소될 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범죄자 가종료·가출소 시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요.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특정범죄 외의 범죄자도 가종료·가출소 시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모든 가종료·가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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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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