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예방·관리 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과 국민 인권 보호의 양립을 추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을 실시해야 해요.

감염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 인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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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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