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신요양시설의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간소화하는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요양, 재활시설에서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은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 절차를 따르지만, 2020년부터 500만원 이하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재산은 금액에 상관없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재산도 현재 시설에 보관 중이면 500만원 이하일 때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받은 500만원 이하 유류재산에 대해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이를 귀속받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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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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