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3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공사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사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이 더 보장되게 됩니다.
- 시청자의 권익이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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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