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건을 던지거나 붓는 등의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합니다.

최근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행위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하도록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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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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