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8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예정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했습니다.
신축사업이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해 2025년 3월 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예정일을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에 개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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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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