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3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개발협력에서 해외긴급구호를 명시하여 두 제도를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으로 나누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분절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평화의 요소를 결합하여 취약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양자간 무상협력에 포함되는 긴급재난구호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긴급구호로 명시하여 두 제도를 연계합니다.

통과되면

  •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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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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