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기각과 각하도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강조합니다.

최근 인권위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해석을 바꿔 '3인 미만'일 때 진정을 기각하도록 했는데, 이는 23년간 없던 새로운 해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각도 의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결이 인용뿐 아니라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각과 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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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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