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차량 동승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회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는 등의 방조행위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거나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