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시 적용받는 예외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독점규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를 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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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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