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8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조치이지만,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 규정이 없어 심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무회의 계엄 심의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