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체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양도 등을 규정하되, 매입소각과 양도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요.
우선출자가 자기자본에 포함되어 채권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조합 관련 법은 이를 법률로 규정해 체계 불일치가 있어요.
우선출자 발행, 책임, 양도, 총회 등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매입소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업협동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이 모두 법률로 명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