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