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영장을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면 '제식구감싸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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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