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 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사항에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추가하고, 국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항공사고 관련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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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27)"로 적어 주세요.